육아휴직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아요

2020. 4. 22. 12:06재테크 경제

육아휴직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아로밍입니다.

임신하게 되면 몸도 힘들고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퇴사할 당시에는 편하더라도 나중에 아기를 키우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퇴사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퇴사하는 것보다는 육아휴직의 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육아휴직제도에 변경된 사항도 있으니 같이 알아보아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한국 나이로 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2명이라면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합니다. 총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주세요. 또한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고 월급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금액

 육아휴직 첫 달은 통상 임금의 80%,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기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첫 달의 경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위에 설명드린 부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며 2차 사용자는 첫 3달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4개월 뒤에는 50%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25%를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치이죠.

 

 

신청 시기

 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마다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월 신청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기간을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을 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주의해주세요.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을 의뢰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0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부분

 

 이전에는 육아휴직이 부부 중에 한 명만 가능했었는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합니다.(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또한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 쉬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부모 휴직급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100%, 4개월~6개월은 80%, 7개월 이후는 50%로 증가됐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