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7개월간 두명과 성관계..20대 집행유예 / 무슨 성병이길래? / 헤르페스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기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