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추가접수 일정 조건 정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으로,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50만원 1인당 1회지급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