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 11:05ㆍ재테크 경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으로,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50만원 1인당 1회지급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2019년~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질활동지원금을 2019년1월1일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20년 11월30일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고용보험DB 기준 미취업자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이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자, 긴금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부정수급과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합니다.
-부정한 방법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선정일정
2020년 12월 3일(목) ~ 2020년 12월 7일(월)
기간내에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지원금 지급예정
추가문의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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