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못한다 / 사상초유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평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 방송사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습니다. 사업자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은 엄중한 위법 사항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방송을 6개월 동안 중단 시키는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승인 취소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유..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