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 21:10ㆍ사회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평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 방송사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습니다. 사업자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은 엄중한 위법 사항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방송을 6개월 동안 중단 시키는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승인 취소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해 송구하다"며 "MBN이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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