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2021. 1. 2. 13:19사회

코로나 2.5단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3단계 격상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약 200만개의 시설·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타격이 너무 크기때문에 3단계로는 최대한 안가려고 하는 정부와, 차라리 3단계 가서 짧고 굵고 끝내라는 전문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당구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었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지만,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 예정인 커플들 힘내세요)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원래는 수도권으로 한정되어있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더라도 5인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됩니다.

또한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습니다.